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고충위, 187개 지자체·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당사자에게 배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폐기물 종류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 수수료 납부 후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게 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일부 지자체들도 환불 근거 규정이 서로 달라 혼란이 있어왔다.
고충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규정을 조사한 결과 환불규정이 있는 곳은 단 45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별도 환불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불규정은 없지만 환불을 해주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세 과·오납규정이나 쓰레기봉투 환불 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민간위탁 협약서상 명시를 통해 환불을 해주는 등 수수료 환불의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충위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근본취지인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지자체간 서로 다른 환불 근거를 통일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거부로 인한 국민의 고충과 반복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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