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감정기준’ 제정 및 ‘문화재 감정 안내서’ 전자공청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감정기준(유형별 국외반출 가능범위)”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 감정 안내서”를 분야별(도자, 공예, 조각, 회화, 전적)로 마련하고 이를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2007.5.22부터 2007.6.4까지 「문화재의 감정기준(유형별 국외반출 가능범위)」과 분야별「문화재 감정 안내서」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2007.6.5(화) 14:00 - 18:00 “참여마당신문고” 홈페이지(www.people.go.kr)에서 실시간 토론으로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2007.6.6부터 2007.6.12까지 동 홈페이지에서 비실시간 토론으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만 대략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감정기준이 없어 감정하는 자의 주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여 문화재 감정의 객관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재 감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계 법령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최초의 표준모형으로서 공개하는 “문화재 감정 안내서”는 너무 어려워서 접근할 수 없었던 전문가의 영역에 일반 국민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데에 큰 문화적인 의미가 있으며 또한 국민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문화재 감정 안내서”가 개선되어 전문가 양성의 교재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문화재의 불법 거래 및 위조 등 불건전한 토양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 042)48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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