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개사 대상 07년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 수·위탁거래 :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 납품하는 거래
* 실태조사 기업수(개사) : (05) 1,016 → (06) 2,581 → (07) 2,700
이번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06.3월 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구축된 「인터넷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07년 1월~3월 사이에 이루어진 수·위탁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대상기업을 거래단계(모기업→1차→2,3차)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게 되며 6월중에는 위탁기업(1,200개사)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현황에 대해 서면조사(1차)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동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수탁기업(위탁기업 1개사당 2~3개사 표본선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가 실시되며, 10월부터는 조사기업 중 200~300개사를 별도 샘플링하여 1, 2차 조사결과의 현장 확인조사(3차)가 실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청 및 지방청에 전담조사인력을 배치하고 상담창구(Help Desk)를 운영하여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불공정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의 외부공표와 함께 불공정기업 명단을 DB화하여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하여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시정요구 내용 : 미지급 납품대금 및 할인료·지연이자 등의 즉시 지급, 법규사항 준수 등(관련법 근거 : 상생법 제27조)
납품대금 100% 현금성결제 등 모범적 거래기업은 별도 선정하여 차기 실태조사 면제, 정책자금 및 정부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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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력팀 팀장 김성섭, 사무관 유환철 042-4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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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