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소표시제’ 시범 시행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소표시제 시행으로 용지동에서는 시에서 지급한 보관용 비닐봉투에 재활용품【캔/고철, 플라스틱 병류, 필림포장재(라면봉지, 과자봉지) 등】을 품목별로 담아두었다가 배출 시에는 일반봉투에 품목별로 넣은 재활용품을 큰 비닐봉투에 담은 뒤 봉투에 주소표시 라벨을 붙여 대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종이, 스티로폼은 따로 묶어 내어놓으면 되고,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해가지 않는다.
시는 주소가 용지동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각 세대당 보관용 비닐봉투 5매, 주소표시 라벨 10매, 배출용 큰 비닐봉투 5매씩을 지급했다. 주소표시 라벨과 배출용 비닐봉투는 1회에 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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