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센터 FTA 전문상담 서비스 4일부터 운영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한·아세안 FTA 발효(‘07. 6. 1) 등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FTA 전문상담을 위해 ’관세FTA고객지원센터‘에 전화상담 FTA 전용라인(☎1577-8577, ①번)과 인터넷·방문상담 전담창구를 ’07. 6. 4부터 운영한다.

그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절차 등 관세행정전반을 상담하는 직원이 FTA관련 사항까지 병행, 상담하여 왔으나 FTA 관련 상담은 체약국별·물품별·년도별로 관세율이 각각 달라 1품목 다세율 구조가 되고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복잡·다양하여 수출입 관련 상담직원이 병행하기에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 FTA 관련 상담실적은 ‘06년 전체 상담건수의 1.3%(2,236건)에 불과하였으나 ’07. 4월말 기준 2.5%(1,220건)로 대폭 증가추세이며 한·ASEAN 및 추후 미국과의 FTA 발효 시 급격한 상담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FTA고객지원센터의 인력 및 기능이 FTA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단순 상담업무와 전문상담업무를 구분하고, FTA관련 상담은 전문상담직원(3명)을 별도 배치하여 FTA관련제반사항을 상담해 주기로 하였다

FTA 전문상담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대표전화(1577-8577)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FAX(1577-8578)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며 특히 방문상담의 경우 그간 관세청에서 개발해온 FTA 관련 Business Model 을 활용하여 해당기업의 실정에 꼭 맞는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관세FTA고객지원센터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71번지 서울세관 10층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FTA 체약국 및 상담실적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FTA 전문 상담직원 등을 추가로 증원하고, Business Model 전파를 강화하는 등 FTA 특혜교역시대에 수출입업체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자유무역협정고객지원센터 박병진 센터장 (02)3438-5100 (011)27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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