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의약품의 일반상점판매 확대를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들이 땀띠약이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을 일반 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안전성이 확보된 땀띠나 피부 짓무름, 벌레 물린데 바르는 칼라민로션 등의 약품을 약국 외의 상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고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반의약품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소화제나 파스, 두통약 등의 약품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다. 환자 스스로 약품을 선택하고, 위험부담도 스스로 지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부합한다.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환자라면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항생제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약품이 아니라면, 의약품의 판매권을 약사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요즘 약국은 대체로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고,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그 시간에 아픈 사람은 약을 구입할 수조차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다음 날 약국이 열 때까지 참아야 하거나,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약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인 환자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일부 의약품을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게 한 결정은 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과거보다 좀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약을 살 수 있어 불편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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