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회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원센터 운영키로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총량관리제’란 서울·경기·인천 지역 사업장들은 황산화물,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3가지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도록 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이를 제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경영원이 최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규제하는 1종 사업장 191개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가량(47.9%)의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한 대응책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지원센터가 산업계에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추가 시설 비용’(47.6%), ‘추가 인건비’(11.1%), ‘법규내용 파악 어려움’(8.4%) 등을 꼽았다. 이에 지원센터는 ‘정기 교육’을 통해 특별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 TeleMetering System) 공동구매 등 시설투자비용 경감’, ‘할당계수·할당량의 이의신청 조정’, ‘배출권 거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지원센터가 산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정부 건의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해당 사업장의 83.6%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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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 최광림 팀장 02-605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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