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초리’ 황우석박사 연구승인 보건복지부에 요청
이미 지난 5월 말 황우석 박사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호 상의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률 제 23조및 부칙 제 3항에 의거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체세포 복제 배아의 연구 승인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기관 승인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복지부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취소를 이유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금지한 바 있다.
새로 발견된 논문 2편으로 충족요건을 구비한 황우석 박사가 연구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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