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임금 체불 관련 민원 건수가 1,443건에 달한 데 이어 올해 역시 5월 현재 463건이 접수되는 등 사회적으로 임금 체불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입사초기에는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만 2~3개월 후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임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 지급 요청을 회피하는 등 다양하다.

고충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임금 체불의 구제 방법과 절차를 몰라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근로자는 노동부에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 신고(진정, 고소 등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진정을 하면 된다.

고충위 관계자는 "임금체불 급증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예방 및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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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팀 문옥인, 팀장 박순홍 02)360-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