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행복한 노후경제교실’ 운영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소비생활센터)가 지난 5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인 꿈나무경제교실에 이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 등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인 ‘행복한 노후경제교실’을 운영한다.

부산시(소비생활센터)는 노인층에 대한 건강식품 및 건강관련 용품 등의 피해가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피해보상 등 대처에는 매우 취약함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늘(6.4) 오전11시 중구 노인복지회관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16개 노인복지회관 등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1,0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수칙 및 상담·피해 구제안내 △노인소비생활 주의점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층의 경우, 소비자상담결과 지난해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들이 노인소비자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과대·광고 등으로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등 적극적 판매 방법에 노출되어 있어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구제 절차 및 내용증명 발송 등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가 아직도 부족하여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을 노리는 대표적 상술인 △예절·건강 강연회 상술 △무료관광 상술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당첨·무료사은 행사기간- 사은품, 무료증정 등 유형별 사례를 들어 대처방안 등을 교육하고,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경우의 청약철회 등 계약취소 방법도 상세히 알려주는 등 사전예방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사은품 제공 및 추첨 등을 핑계로 한 개인정보 미공개 △특효 및 미효과시 환불보장 등과 같은 판매원 설명 안 믿기 △제품 구입 전 친지·가족과 상의 △계약 시 판매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있는 영수증 챙기기 및 구두 약속 시에도 판매원의 이름과 서명 받아두기 등을 홍보물로 작성, 일일이 설명하여 꼭 기억하도록 당부하고, 소비자문제 상담기관 및 전화번호 등 피해구제 안내를 통해 피해발생시 소비자단체에 즉시 도움을 요청토록 하는 등 노인들이 피해구제에 적극 대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노인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노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소비자피해예방에 가장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피해 다발 계층별, 판매방법별 교육·홍보를 강화하고,「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consumer.busan.go.kr)」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상담 : 888-4091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경제정책과 정진희 051-88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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