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MOU 체결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외에 5개국(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을 송출국가로 신규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한-방글라데시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방글라데시는 신규 5개국 중 첫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이번 MOU 체결로 국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방글라데시 양국간 협력관계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방글라데시 해외근로자복지및해외취업부 산하 국영기업인 BOESL(Bangladesh Overseas Employment and Services Limited)이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직자 명부 등재 가능 연령(18~40세),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한국어 시험후속합의서 체결,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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