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금융기관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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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7-06-04 10:07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對 고객서비스 강화 및 파산금융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파산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을 공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파산금융기관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제도를 오는 6월 13일(수)부터 시행하기로 함.

* 채무조정 등 대부분 채무관련 민원임.

현재 파산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자체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파산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내용을 주기적으로 취합한 후 이를 재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함.

아울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에서도 직접 민원상담을 실시하기로 함.

- 상담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상담
* 상담전용전화 : 02-758-1000
* 방문장소 : 공사 17층 청산지원부

공사는 동 제도 시행으로 파산금융기관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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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청산지원부 박연서 팀장 02-75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