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금융기관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 제도 시행
* 채무조정 등 대부분 채무관련 민원임.
현재 파산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자체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파산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내용을 주기적으로 취합한 후 이를 재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함.
아울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에서도 직접 민원상담을 실시하기로 함.
- 상담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상담
* 상담전용전화 : 02-758-1000
* 방문장소 : 공사 17층 청산지원부
공사는 동 제도 시행으로 파산금융기관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예금보험공사 청산지원부 박연서 팀장 02-75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