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공급시 3개월 이상 대전시 관내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려온 서남부 개발지구의 아파트가 오는 9월부터 9블럭 1900호(도시개발공사), 16블럭 1,350호(주식회사 엘드), 17블럭 1,653호(주식회사 신일건업)의 공급이 시작됨에 따라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당해지역 우선공급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공급대상은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 2, 3순위자로 대전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동일순위 내에서 우선공급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 시행으로 9월 이후 공급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더라도 동일순위 내 일정기간 이상 지역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일정기간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제도의 시행으로 서남부 및 학하·덕명지구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공급시 실거주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인 청약기회를 제공하게 돼 투기세력의 발호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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