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대중매체 언론보도에 나이 표기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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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2007-06-04 10:42
서울--(뉴스와이어)--우리 사회가 노령화로 치달으면서 노년층 관련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나이 표기 때문에 적잖은 개인적 당혹함과 손실을 입고 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올해 마련될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고용이나 해고 등 경제적 사유만이 아닌 개인적정보를 언론보도에 표기되는 것을 금하는 규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홍길동 (63)등의 이름 다음 ( )안에 개인의 나이를 표기하는 것 을 말 한다.

주명룡 KARP 회장은 "연령을 꼭 표기해야만 하는 세대 관련 보도나 당사자의 인물보도 같은 경우는 예외겠지만 일반적 보도에서 무조건 이름옆에 연령을 표기하는 방식은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PPA법에 의해 아동의 나이를 표기치 않고 있으며, 선진국 언론자체가 모든 보도에서 나이를 표기치 않고 있다“고 말한다.

주명룡 회장은 “한국에서도 여성의 나이를 표기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것 또한 평등 차원의 위배며, 노령화 사회에 걸맞게 나이 표기 보도가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 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6월 국회통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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