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지속적 안전관리를 위한 다이옥신 기준, 금속성 이물(쇳가루)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5월 31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0년부터 수행해온 식약청 및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의 식육중 다이옥신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관련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고기 4.0, 돼지고기 2.0, 닭고기 3.0 pg TEQ/g fat 이하의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 TEQ[Toxicity Equivalents(독성등가량)] : 다이옥신류중 독성이 가장 큰 2,3,7,8 -Tetrachlorodibenzo-dioxin을 기준으로 각 물질별 독성에 따른 환산치를 곱해 계산한 값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식품중 쇳가루 관리를 위해 고춧가루 제조업소의 금속이물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크기로서 2.0 mm를 초과하거나 양으로서 10.0 mg/kg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세균수로만 관리되고 있던 횟집 등의 수족관물에 대해서도 대장균군 규격(1,000이하/100 mL)을 추가 신설하여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현행 식품공전의 영·유아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선식 등 특정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되는 식품에서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대장균군, 타르색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세균수는 g당 20,000이하(액상제품은 100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고추장이나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들 제품에는 홍국 또는 이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장(腸)이 민감한 소비자에게 설사 등을 유발시키는 기름치(oilfish 또는 escolar)의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란/공고 제2007-124호)를 참고하기 바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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