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자금 지원 발 벗고 나서
이는 지난 5월 31일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최근의 민간 소비회복 등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07년 3,300억원)의 수요증가에 따라 이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별로 특화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번째 결실이다.
금번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소상공인자금은 지원조건이 정부의 정책자금과 같은 금리 연 5.4%,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월 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기업은 창업후 6개월 이내의 창업 소상공인이며,같은 기업당 지원한도는 제조업 및 지식 기반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은 5천만원, 그 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3천만원이다.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인 미만
2. 기타 업종의 경우 : 5인 미만
자금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각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보증신청서와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세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전화 :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국번없이 1357, 신한은행 각지점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창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매출액 기준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고, 경영실권자 등 필수입보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해 준다.
향후, 정부는 은행권 자체자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다양한 지원상품을 개발토록 적극적으로 유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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