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법규정비 및 법개정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FTA 법규정비기획단을 발족, 활동을 개시하였음

법무부는 협상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지적재산 공유 및 국내 법체제와의 정합성 유지에 주력하였고, 지적재산권 집행분야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에 참여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 T/F를 구축·가동하고 있음

1. 한미 FTA 법규정비기획단, 법정비작업 착수

법무부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후속 이행입법의 범위가 잠정 확정됨에 따라 법규정비 및 개정작업을 지원키 위해 법무차관을 단장으로, 법무실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법규정비기획단을 발족, 활동을 개시하였음

기획단은 소관부처가 개정안 검토 요청시 의견을 신속 개진함은 물론, 필요에 따라 입안 마련 초기부터 소관부처와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FTA 후속조치의 조기이행에 진력할 계획임

2. 지적재산권 집행분야 관련 민형사절차 법개정작업 착수

가. 법무부 관여 동향

협상기간 중 관계부처 공무원, 판사, 법대교수 등 15명으로 지적재산권 집행 T/F를 구성·운영하여 헌법 등 국내 법체제와의 정합성 및 지적재산권 이해관계자의 이익균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협상타결 이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후속조치 이행 노력 중이고, 동 T/F의 개정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규정비기획단 산하에 국제법무과 등 관련부서 중심으로『자체 합동 T/F』를 구성·가동 중

법무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일반인의 저작물 이용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부적절한 정보공개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의 남용이나,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잉규제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

나. 주요 쟁점 검토

□ 일반 쟁점

- 미국 지재권자 보호를 위해 입법, 사법권 등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법이나 형법에 없는 이질적인 절차적 예외를 부여하는 등 지나친 특혜를 인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 가능한 제도는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하되, 우리 법제와 불합치하거나, 우리 사법제도상 수용키 어려운 미측 요구는 거부하였음(이익의 附加的 배상, 특허 3倍數배상 등 懲罰的 손해배상 등)

FTA 협정은 양국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자의 주권을 상호 제한하는 방식으로 타결되는 것이고, 협정에 따른 국회비준동의 절차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협정이행의무는 양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공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헌주장이나 미측에 일방적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WTO 등 세계기구는 물론, 대다수 나라가 문화 및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대국에 이르는 첩경일 것임

우리나라는 한·중, 한·아세안 등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는바, 한미 FTA 규정들이 위 협상에도 반영이 되어 우리의 지재권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구체적 쟁점

- 형사절차에서 저작권 등의 권리존재 및 등록상표의 유효성 등 추정 규정을 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협정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는 저작물의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추정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음

우리 현행 저작권법 제8조, 제51조 제4항은 이미 같은 내용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상표권은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되고, 원칙적으로 무효 심판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가 부정되지 않는 등 저작권보다 강한 권리이므로, 등록상표에 권리의 추정을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68조는 이미 침해자의 고의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직권 조사한 반대증거를 통해 추정이 번복될 수 있고, 검사는 타 구성요건을 포함하여 모두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정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권리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특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사법부가 재판에 제공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참작하여 법에서 정한 下限과 上限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국, 캐나다, 대만, 러시아, 불가리아, 이스라엘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이미 채택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동 제도가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입법과정에서 적정한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사법부가 제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실손해액에 가까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임

우리 저작권법과 상표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에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음(저작권법 94조, 상표법 67조 5항)

- 공공 영화상영시설에서‘녹화장치 사용의 시도’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조치가 아닌지

협정문은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협정문의 “시도하는 자”는 미수범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요구되므로, 녹화장치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님

과도한 처벌 논란은 미수범에 대한 적정한 법정형을 마련하고, 사법기관의 정상참작 적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

3. ISD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

가. 공공정책 위축 논란에 대하여

ISD 제도로 인해 공공정책 집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

공공정책 관련 논란은 주로 NAFTA의 경험과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NAFTA에서 제기된 46건 중 국가패소사례가 5건에 불과하는 등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한미FTA는 NAFTA와 다른 실체적·절차적 개선사항을 다수 반영하고 있으므로 NAFTA의 양상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됨

NAFTA와 한미FTA의 차이점

- 협정당사국의 실체적 의무인 ‘최소기준 대우’ 및 ‘수용 및 보상’ 조항의 적용범위 대폭 축소

· 위 두 조문은 ISD 제소 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문임

· NAFTA와 달리 ‘대우의 최소기준’을 ‘외국인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이에 기한 남소가능성을 대폭 축소

※ NAFTA에서는 ‘대우의 최소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 조항이 남용되고 많은 논란을 낳았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AFTA 3국이 ‘01. 7.에 해석선언을 발표하였고, 한미FTA는 이를 반영한 것임

· 수용 및 보상 조항에 관한 부속서 채택으로 비차별적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를 간접수용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함

- 절차적 사항 개선

· 중재관련 자료 및 심리를 완전 공개함으로써 중재판정부에 대한 대중적 견제와 감시를 가능토록 함(투명성 조항)

·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절차를 별도로 규정 ⇒ 피소국이 법률적 쟁점 또는 관할위반을 다툴 경우에는 본안절차를 정지하고 이 사항을 먼저 심리토록 하는 조항을 두어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을 도모함

위와 같은 실체적·절차적 개선은 남소방지·국가승소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공공정책 규제권 확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2004. 1. 1.에 발효된 미-칠레, 미-싱가포르 FTA도 위와 같은 개선사항을 담고 있는바, 이에 기한 ISD 제소는 아직 발견되지 아니함

나. 투자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ISD 적용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협정문 공개 이전에도 ISD적용대상이 협정의무위반 및 투자계약위반임을 설명한 바 있음

ISD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계약주체는 중앙부처가 당사자인 계약으로 한정되고, 계약범위도 천연자원,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으로 제한되며, 투자계약을 ISD 범위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협정위반행위(예를 들어 ‘최소대우위반’, ‘간접수용’ 등)로 제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조항으로 인해 ISD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아님

※ 중앙부처가 외국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움

다. 투자자가 소유·통제하는 현지법인의 제소권 관련 논쟁

한미FTA를 비롯하여 NAFTA, 한일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 대부분의 FTA에서 ISD 제소권자는 ‘투자자’로 제한되며 현지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중재 제소가 불가능함

제소방식은 1) 투자자가 직접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on its own behalf), 2) 기업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고 투자자는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투자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제소할 수 있음

1)의 경우에는 배상금이 직접 투자자에게 지급되나, 2)의 경우에는 배상금이 기업에게 지급되고 투자자는 기업의 분배원칙에 따라 자신의 몫을 받는 것임

이러한 소송구조로 인해 국가소송체계에 혼란이 생긴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미국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현지법인이 한국 법원에서 협정의무위반 관련 소송을 개시한 이후에는 국제중재제소를 금지하는 특칙(한국이 피소국일 경우만 적용)을 두었으므로(부속서 11-마) 국내절차 및 국제중재와의 혼란은 발생하지 아니함 → 투자자는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선택은 최종적임

또한, 투자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제소할 수 있어 남소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① 제소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제소 전에 기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중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③ 막대한 중재비용 등으로 제소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남소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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