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온라인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오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6월 4일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http://adr.copyright.or.kr)’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민원인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원인들이 작성하기 다소 어려웠던 조정신청서를 문서작성 마법사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조정처리 현황도 단계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수에서 완료까지 각 단계별 진행 과정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알려주는 등, 동 시스템에서는 민원인의 편리성을 강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한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권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이용승인을 얻어 적정 사용료를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법정허락 신청도 동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인이 시간과 지역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조정접수에서 내부 처리까지 하나의 온라인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법정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3개월 이내) 저렴하게(10만원 내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법적 집행력이 발생하게 된다. 위원회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900여건의 저작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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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팀 김회수 02-2669-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