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도시(화성동탄 2지구) 세금탈루혐의자 긴급 세무조사 착수

Ⅰ. 추진 배경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시내 주요지역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송도신도시 오피스텔 분양현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건변화에 따라 국지적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아울러, 금번 화성동탄2지구 신도시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거나 타지역으로 투기조짐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전군표)에서는 금번 신도시 추진예정 지역으로 발표된 화성동탄2지구 등에 대해 불법·편법거래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및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신도시 확정발표전부터 사전 분석해 놓은 「신도시 후보 거론지역내 부동산거래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및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Ⅱ. 화성동탄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감시 강화

□ 화성동탄 신도시 투기대책반 가동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 투기정보 분석팀, 세무조사팀으로 나누어 총 89개팀 378명을 투입(비노출 정보수집팀 별도) ⇒ 신도시관련 투기세력 등에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

- 노출 10개팀 20명, 비노출 개팀 명

- 현지 부동산시장의 거래동향,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의 활동상황,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 일명 ‘유령점포’개점에 관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 지금까지 비노출정보수집팀이 수집한 정보

‘껍데기’ ‘통물건’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는 투기세력,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수법의 중개세력, 처분금지가처분 수법의 입주권 사재기 세력 등등

○ 투기정보 분석팀

- 본청 2개팀 4명, 중부청 4개팀 12명

-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하여 전산자료·신고소득상황 등을 이용해 세금탈루혐의·사업자금의 부동산취득자금 전용 여부 등을 분석 후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세무조사팀으로 인계

○ 세금탈루혐의자 세무조사팀

- 73개팀 342명

- 투기정보 분석팀으로부터 인수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부동산 신규 취득·양도자에 대한 분석 및 활용

화성동탄 및 주변지역의 ’06.10월이후 부동산 신규 취득·양도자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평소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종합검토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허가관련서류 일체를 수집해 위장전입혐의가 있을 경우 취득자금 및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는 영업보상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차명거래를 통한 매집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지되고 있어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와 실제 전주를 밝히기 위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할 것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
도시지역 내 : 주거지역(180㎡이하), 상업지역(200㎡〃), 공업지역(660㎡〃), 녹지지역(100㎡〃), 용도미지정(90㎡〃)
비도시지역 내 : 농지(500㎡〃), 임야(1,000㎡〃), 농지·임야이외(250㎡〃)

□ 입주권, 영업권보상 등을 겨냥한 부동산 매집세력 개입 여부 감시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이른바 ‘통물건’이나 ‘껍데기’로 부르며 매집하는 세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음

* <통물건>, <껍데기> : 부동산투기꾼들 사이에서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 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고 입주권만 매매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를 사용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딱지를 목적으로 동탄면 송리, 산척리 등에서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투기세력 개입여부를 철저히 검증

□ 미등기 거래 등 불법·편법거래에 대한 감시

서동탄지역의 기 분양 아파트 또는 동탄신도시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해 실제로 거래한 부동산매매행위를 숨기기 위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가등기·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분매입형식으로 취득한 후 처분금지가처분을 행한 경우 및 금전소비대차(양도담보부)형식으로 위장하여 공증을 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등기·근저당 설정자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자료, 공증관련 인감증명발급자료 등을 수집해 종합 검토 후 세무조사로 연결할 것임

특히, 신도시보상금 지급시 대체토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 주변지역의 농지·임야 등에 투기세력이 개입하여 선취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감시

□ ‘떴다방’ 등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서동탄 위버폴리스 주상복합(196세대) 분양현장 등에서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이 명함을 돌리면서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할 경우 인적사항을 확보해 심도깊은 분석을 실시한 후 필요시 세무조사를 속행하고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 및 일선세무서에 있는 ‘투기고발센터’를 활용하여 신도시 추진지역과 관련해 투기혐의자로 신고가 들어오는 전원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다운(down) 혹은 업(up)계약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

Ⅲ. 신도시 거론지역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분양공고 등 모든 신도시추진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득탈루혐의자를 가려내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예정

□ 1차 조사 대상 : 112명

현재까지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1차 세무조사를 실시

① 신도시 거론지역 부동산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85명

신도시발표전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의 부동산취득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사전에 심층분석하여 우선적으로 85명을 1차 세무조사

②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업체 18명

③ 신도시 예정지역내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 조사 착수시기 : ’07. 6. 4(월) 오전 10:00

□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의 ’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

신도시 거론지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의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조사

기획부동산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와 부동산취득자금에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 지 여부 및 부동산거래관련법 위반사항 유무까지 폭넓게 조사

□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다음 각 불법거래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조치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원 고발(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외지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얻기 위해 현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명의신탁 적발시 전원 통보(기준시가 등의 30/100 과징금 부과,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사실 적발시 전원 통보(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영농목적없는 외지인의 농지취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적발시 전원 통보(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의 30/100상당의 벌금)

◈분양권전매 알선 등 부동산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영업행위 적발시 전원 통보(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Ⅳ. 향후 계획

국세청에서는 신도시개발 계획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초부터 신도시 거론지역의 현장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왔으며 신도시예정지역 발표 직후부터는 화성 동탄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출·비노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지금부터는 신도시로 확정된 화성동탄지역에 대한 투기세력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또한, 금번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실수요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DB를 구축해 이들의 부동산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여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확대 및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신세균 02-398-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