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보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이날 공성진 의원이 제출하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3월에도 공성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만 65세 이상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인스 풍향계가 미디어다음과 리서치앤리서치 공동으로 5월 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성진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4%로 ‘반대한다’는 의견 19.3%를 크게 앞질렀다.
종부세 완화법안은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77%), 서울 거주자(82.2%), 한나라당 지지자(78.4%), 이명박 지지자(81.3%)등에서 찬성의견이 높았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도 79.2%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는가 하면 중간소득(150~349만원 이상)계층(78.8%)에서 고소득(350만원 이상) 계층(74.6%)보다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또한 정치무관심층(76.4%)과 중도계층(77.3%)에서 평균 이상의 찬성율을 나타내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소수의 부자를 위해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종부세 감면을 통한 구제를 받는 분들이 1%가 아니라 0.1%라도 부당한 제도에 의해 피해를 본다면 국회나 정부는 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평소의 강한 소신을 밝히고 “이는 혜택이 아니라 구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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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