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특별연금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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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0 17:17
서울--(뉴스와이어)--
Ⅰ. 인터넷 게시판 게재내용
○일부 네티즌들은 5일간 재직하고 퇴직한 이기준 前부총리에게 ‘특별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며칠이라도 장관을 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45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는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
-“단 하루라도 장관직을 수행하면 사망 때까지 월 400만원씩 지급
되고 남자의 경우 사후에는 부인 앞으로 반액이 계속 나온다.” 등

Ⅱ. “장관직 특별연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해명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 규정
급여의 종류 / 지 급 요 건 /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 제46조 제1항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제46조 제3항
퇴직일시금 /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한 때 / 제48조 제1항

○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퇴직연금이 지급되며,
-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 지급됨.
- 특히,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은 보수월액×재직연수×1.2임.

따라서 이기준 前부총리는 5일간 부총리 재직에 따라 퇴직금으로 퇴직일시금 80,710원만이 지급되며, 별도의 ‘특별연금’은 없음.
- 다만, 부총리 임명전 서울대학교 교수 재직(33년 4월)에 따른 퇴직 연금은 지급됨.

연락처

연금복지과 02-3703-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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