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가격신고서를 과세가격이 1만불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하고, 가격신고서식을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 이원화한다.

가격신고서란 수입물품의 화주가 통관을 위하여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전자문서(EDI)로 과세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6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가격신고서의 단일 양식을 WTO(세계무역기구)관세평가협약상 평가방법인 실제거래가격(제1방법)과 기타 가격(제2~6방법)으로 분리하고, 수입화주가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가격신고의 정확도를 제고하게 된다.

또한, 관세평가의 위험도가 낮은 과세가격 1만불이하 물품(2006년도 330만건중 161만건, 48%점유)과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자율심사업체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지정된 업체(현재 각각 106개, 58개 업체 지정)가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여 신속통관에 기여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른 업체의 비용절감액은 연간 1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이 있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잠정가격신고물품, 관세탈루 위험성이 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등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 20인이내의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정의 정확도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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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상덕 사무관 (042)481-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