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감기약에는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필로폰을 제조할 때 이 성분을 악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기약의 판매를 제한하는 대책이다.

판매제한의 내용은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하여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이 골격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의 ‘판매제한’ 조치는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코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의 경우, 1정(캅셀)당 60mg , 120mg 함유제품이 있으며, 각각 12정/캅셀(4일분), 6정/캅셀(3일분)까지는 별도의 판매사항 기재가 필요 없고, 시중에서 보통 포장된 상태로 살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에페드린류” 성분이 1정/캅셀당 30mg이하가 함유되어 있어 한번에 24정/캅셀(3-4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고, 소아용 시럽제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도 구입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의 감기약 판매제한 조치는 마약류 불법전용에 따른 국민보건의 위험성을 줄이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 가진 바 있고, 보건복지부, 검찰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판매제한 조치 의무이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 법령 개정 이전까지 관련단체를 통하여 감기약 다량 판매자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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