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공모는 관할구청장이 주관하여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구역 단위로 실시하며 현상공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설립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현상공모 소요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하고 현상공모를 의뢰하면, 구청장은 건축설계경기 방식에 의하여 설계작품을 공모하고 작품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품을 결정한다.
현상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분야전문가 및 재정비촉진계획총괄MP, 조합임원 등 5명이상 10명이내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건축사용역범위와대가기준」에 의한 계획설계권 또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상공모 후 구청장이 현상설계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시장에게 촉진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하면 시장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게 된다.
현상설계에 의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5%범위내에서 건축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건물 층수의 20% 범위안에서 건물층수를 추가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용적률의 경우에는 과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는 용적률 상한제를 적용한다.
현상공모시 건축용적률의 인센티브는 우선, 현상설계 수준을 심사하여 2.5% 범위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상설계에서 제시한 주택유형의 다양화 정도에 따라 2.5% 범위안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상설계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2.5%)는 건축물의 배치, 디자인 등의 설계수준 향상 측면과 에너지절감방안 및 태양열, 태양광, 지열, 쓰레기소각 폐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친환경 설계측면 등에 중점을 두어 부여할 계획이며, 주거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인센티브는 단독, 빌라, 테라스하우스 등 4층이하 주택 비율과 12층이하 중저층 이하 아파트비율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 먼저 현상설계 제도를 도입시행한 후 이를 차츰 일반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설계 현상공모 제도 도입으로 뉴타운지구의 건축설계 수준이 종전에 비하여 한 단계 Up-Grade될 것으로 보이며 뉴타운지구가 21세기 미래도시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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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 뉴타운사업3반장 이송직02-2171-2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