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경보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07.9월부터 시행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경보체제 및 기준 개선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혐의 정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名을 변경하고, 조치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
(현행) 시장경보조치가″투자주의사항*, 이상급등종목**″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조치名을 보고 불공정거래 가능성 정도를 쉽게 알기 어려움
* 투자주의사항 공표 : 3일간 주가변동율이 15%이상이면서 소수지점 또는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 등
** 이상급등종목 지정 : 5일간 주가상승률 75%이상이 2일 지속
(개선) 불공정거래 진행 정도를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껴 투자판단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주의사항→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하여 시장경보체제를 3단계로 전환
또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투자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HTS, 체크단말기 시스템 등에 동 지정내용을 종목별로 표시
시장경보조치 기준 강화
(현행) 시장경보조치 기준이 주로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감시 곤란
(개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에 대해서도″투자주의 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경보조치기준 추가
* <예시>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00%이상이고, 공표당일 상위 20개 계좌의 총매수관여율이 30%이상인 종목
** <예시>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이상이고, 동기간중 주가상승일이 15일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연속되는 종목
시장경보조치간 연계성 강화
(현행) 투자주의사항공표와 이상급등종목지정 기준이 각기 별개로 작동됨에 따라 시장경보조치간 상호 연계성이 미흡
(개선)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은″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간 연계성 강화
아울러, 시장경보조치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치 1일전 예고한 후 지정토록 개선
나. 시장경보조치 단계별 제재 강화
위탁증거금 의무화 및 대용증권 사용 금지
(현행)″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신용거래 제한*을 규제하였으나 위탁증거금(100%)은 증권회사 자율로 제한하는 실정임.
*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해당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제한(가수요를 억제하여 주가상승을 방지하는 효과)
(개선)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증권회사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화 하고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조치 외에 대용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추가
* 위탁증거금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유가증권(대용증권 사용을 금지하면 간접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
매매거래정지제도 도입
(현행)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합리적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부족
(개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 유도
다. 시장시그널(Market signal) 제공 활성화
(현행)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실적 및 조사결과 등을 비정기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나, 시장시그널로서 미흡
(개선) 테마주 등 중요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기획감시시 이를 즉시 언론에 공개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 현황을 정기적(분기별)으로 분석·발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라. 시장경보체제 운영을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
(현행)″투자주의사항″공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이상급등종목″지정은 각 시장본부(유가증권, 코스닥)가 운영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조치가 곤란
(개선) 분산되어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시장경보조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운영
3. 기대효과
3단계 시장경보조치 및 언론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 유도
시장경보조치 대상 종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
4. 향후계획
시장감시규정, 업무규정 개정 (금감위 승인) : ‘07.6월
전산프로그램 개발·테스트 : ‘07.6~8월
시행 : ‘07.9월부터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팀장 김현철 02-3774-9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