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방위주 방재정책의 적극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에서는 최근 기상이변, 도시화·산업화, 재해위험요인 증가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현행 자연재해관리제도 전반을 재검토·보완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이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배경 및 신규 제도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 흡수·통합된 중앙대책본부·응급대책 등에 대한 조문을 재정리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비상대처계획,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 복구비 선지급 등 근원적 재해예방 및 복구제도 개선을 위한 29개의 신규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중 근원적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저감 연구진흥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방분야에는 행정계획·개발사업 등의 허가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지하공간침수방지기준·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등 재해경감을 위한 각종 기준 제정·활용, 지진재해 경감대책·상습가뭄지역 해소대책 등 재해유형별 종합대책 수립, 국가긴급지원체계·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대비체제 구축 등을 의무화하고,

연구분야로는 자연재해예방기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구분야에서는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 받아 공고하는 경우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 하고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의 반환사유 발생시는 반환토록 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지하공간침수방어기준·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 등 후속 규정을 제정하고 신규제도 추진을 위한 소요인원을 확보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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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대책과 김용균 02-370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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