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국제항행 선박 위치추적제 도입

뉴스 제공
해양수산부
2007-06-05 14:2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12일 골든로즈호 침몰 등 최근 대형 해양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선박의 동정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선박위치추적제(VMS)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대회의실에서 강무현 장관 주재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안전관계관 회의를 열고 골든로즈호 침몰, 원양어선 피랍사고 및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모든 국제항행 선박에 VMS제도를 도입하고, 국내항행 선박 중에서도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지난달 소말리아 인근수역에서 한국선원 4명이 승선한 탄자니아 국적 어선 2척의 피랍과 같은 원양어선의 피랍을 막기 위해 본선과 선사간에 위성전화 등 비상연락체계 및 조업선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인도양 조업선단의 대표어선에는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를 설치해 해적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하고, 조업선박은 단독조업을 지양하고 선단을 통한 조업으로 해적피해에 공동대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또 원양참치연승 어선의 소말리아 수역 조업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인도양수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외발생 해양사고 수습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무매뉴얼을 작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해양긴급번호 ‘122’ 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해양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시스템을 운용키로 했다.

강장관은 회의에서 여름철 태풍내습,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다중이용 여객선, 유도선 사고 및 풍수해 대비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유관단체에서도 자체 예방활동을 차질없이 전개하도록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안전정책팀장 정형택 사무관 박병곤02-3674-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