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이번 점검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아울러 금년 7.1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감독을 실시하는데 민간부문의 점검 대상은 백화점을 비롯한 100인 이상 도·소매업 14개소, 시중은행 등 50인 이상 금융·보험업 23개소, 30인 이상 음식·숙박업 및 사업서비스업 54개소, 20인 이상 교육기관 45개소 등 비정규직 다수사용이 예상되는 업종 중심으로 136개소, 공공부문의 점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시·도·군 교육청, 국립대학교, 공기업 등 공공기관 29개소이다.
중점점검사항은 임금 및 퇴직금을 제 때에 지급하였는지, 근로시간 및 휴일 준수, 연차유급휴가 부여, 최저임금 지급,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각종 수당(휴일.휴가등 미사용)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점검하게 되며,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유형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시정토록 하되, 기한내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광주지방노동청은 하반기에 경비·청소용역업, 근로자파견업, 기타 용역업 등 인력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기업의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와 도급 형태 등을 파악중에 있으며 실태가 파악 되는대로 대기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연락처
노사지원과 고영목 감독관, 062-2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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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9일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