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
오늘 국무회의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오전 8시에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보고한 <6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대책>에 대해 말씀하셨고, 별도로 진실위원회의 부일장학회 관련 권고에 대해, 세계환경의 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제정>에 대해, 기자실 관련 논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6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의 변화, 국가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입법 과제도 끝이 없다.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통과되지 않은 국회 계류 정부 제출 법안이 211건에 달한다. 1년 이상 계류중인 법안이 68건(로스쿨법 등), 그 중에 2년 이상 계류중인 법안도 11건이나 포함돼 있다. 쟁점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쉽게 상정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여야간의 큰 쟁점이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지체되는 법안도 많다는 점이다. 이 법중에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또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중요한 제도개혁 법안들도 많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민생 개선이 늦어지고 국가의 개혁이 늦어져 비효율적 국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지체되는 만큼 명확하게 손실이 계산이 된다. 연간 16조의 손실누적(국민연금 잠재부채 증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3년간 지체되고 있고, 최근 사학법에 연계돼서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상태는 해소되어야 한다. 앞에서 차가 밀리면 도로 전체가 밀린다. 처리 되어야 할 법들은 하루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와 더불어 17대 국회의 업무가 마감되는 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211건이나 밀려있는 민생 법안들, 개혁법안의 금년 처리가 어렵다. 금년을 넘어가면 바로 총선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년 이상을 더 미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 각료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란다. 여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담도 클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기말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비서실장께서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 각 부처에서 흔들림 없이 입법을 추진 해주기 바란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일장학회 관련 권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일장학회와 관련한 국가에 대한 권고안이 정부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과거사관련 여러 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그 동안에 어떤 권고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 해 주기 바란다.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 또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권고에 대해서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 등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해 달라.
고 지시하셨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제정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오늘 <지속가능발전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법안의 법률제정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하셨습니다.
기자실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질문과 공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운영 과정에서 조금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기존 제도가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원칙대로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문제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선거활동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다. 총체적· 총괄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방하니까,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 그래서 자신들이 집권한다 하니 한나라당 당신들의 주장은 뭐냐고 비교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다. 개헌 논의때 논의를 금지하고 논의를 봉쇄한 것을 보고 독재시대를 생각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즘 생각난다.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 잘 대응해 가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대통령도 해나갈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 국무회의 종료 후 경부운하 관련해서 국무회의 때 하실 말씀이었다고 하시면서 잠시 대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시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정책의견이라도 점검되고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국민이 인터넷에 정책을 제시해도 가능한 한 성실하게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 놓은 공약을 정부의 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후보의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고 또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회의 브리핑을 마치고, 한 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회의 관련>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의 참평포럼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문화일보 관련>
문화일보의 황당한 1면 머릿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을 억지춘향식으로 개별 언론사 일정에 맞추는 일은 없습니다.
(급박한 사안이 있거나 꼭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는) 항상 그래왔듯이 예고된 2시 정례브리핑때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면을 못채운 것은 해당 언론사의 무능의 결과일 뿐입니다.
말도 안되는 비틀기와 맹목적 비판을 일삼는 신문의 일이라 저의가 더욱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기자가 주장한, 평소 국무회의 직후 한 언론사에만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해주는 관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신문을 만들 수 없는 지 개탄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5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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