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FTA체결 확대로 인한 무역관련 규정의 복잡화 ·권리구제 의식 변화 등으로 납세자 불복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 최신 결정례 및 FTA관련 불복 자료 등을 관세청 CRM(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금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세자 권리구제 정보제공을 위해 무역업체, 관세사, 기타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1,364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CRM 서비스를 위해 사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쟁송 결정례 및 FTA 관련 불복자료 제공을 위하여 2007. 4월까지의 모든 결정례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1회 이메일 및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음

앞으로는 쟁송정보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자료 등 최신법령정보까지도 영역을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함

관세청은 또한 앞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불복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불복청구 가이드북」 및 「2006년도 관세행정심판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 할 예정임

관세청은 이를 통해 쟁송관련 정보의 공유로 납세자의 쟁송업무수행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과세관청인 세관이 솔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위주의 조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권리구제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과세관청과의 사전 조율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지는 등 납세자의 쟁송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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