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도관리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환경 정책결정과 정도관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도관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측정결과를 내는 방법,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부 정도관리 사례,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도관리사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제도는 올해 1월 19일 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법적제도로서 측정분석기관 혹은 실험자에 따라 측정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석기관의 분석능력과 측정분석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제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제도로써 해양환경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기관, 대학, 국·공립 및 민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토의해보고자 개최하는 것이며, 해수부와 과학원은 도출된 결과 및 의견들을 향후 시행될 정도관리제도 운영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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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본부 환경연구팀 연구관 최희구 연구사 최민규 051-720-2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