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화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국경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 94년 에스토니아를 시작으로 리투아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 소득세제의 누진구조를 버리고 단일세율(flat tax)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단일세제 도입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에스토니아에서는 지속적으로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 체코도 단일세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과세대신 소비를 기반으로 한 정율세제(flat tax)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근본적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조세인하 정책이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로 Lee and Gordon 등 외국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비관련 세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세계적인 조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형평성을 위해서 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법인관련 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맹신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무조건적인 형평성만 따지기보다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조세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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