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써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장애가 중복된자에 한하여 월 60천원씩 장애인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으로써,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60천원,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천원으로 장애수당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중증장애인만 지급받던 장애수당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증장애로 혜택을 받지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재활의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장애가 중복된자를 말하며,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중증장애인은 제외)에서 6급인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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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