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이범호)은 이러한 내용의 심판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심판 당사자가 특허심판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에 와서 수행해야만 하였다.
물론 제한적으로나마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심판당사자에게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심판사건의 쟁점이 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지역 이외의 거주자들도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에 포함되는 심판절차도 대폭 확대되었다. 즉 심판 당사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지식센타(전국 31개소)에서 심판관 면담, 특허기술 설명회, 상표·디자인 사건 설명회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건 담당심판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별도의 절차없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하고 심판관이 관련 여건을 감안하여 승낙하면 된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게 됨으로써 심판당사자가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데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책임행정구현이라는 중점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향후 이 서비스의 시행 결과를 지켜보아 서비스 제공횟수, 서비스에 포함되는 특허심판 절차를 더욱 더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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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사무관 이호관 042-481-8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