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달라지는 부산 복지시책·제도는
우선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월 6만원씩 지급되었으나, 생계급여자인 모든 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증장애인(장애등급 3급~6급)에게도 월 2만원씩 지급된다. 뿐만아니라, 장애수당 지급이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되었던 장애수당이 지급결정이 된 당월부터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관련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육관련 경비로 시비 543백만원이 특별 지원된다. 연료보조비는 3,900가구에 1가구당 5만원씩 총 195백만원이, 자녀교통비는 1,500명에게 1일 8백원씩 240일기준으로 총 288백만원이, 자녀학용품비도 1,500명에게 2만원씩 2회 총 60백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3인가구의 경우, 839천원에서 908천원으로 8.2% 인상되고, 차상위계층 가구의 12세미만 아동과 국내입양 18세미만 아동에 대하여서도 의료급여지원이 확대된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노인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요양시설 11개소 확충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센터 2개소(동·서부산권) 설치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37억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되며,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할 ‘부산실버취업박람회’가 오는 10월경 BEXC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04.2.9공포)이 금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활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담당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는 3월경에 2개소 설치·운영되어 건강한 가정생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국가 암 조기발견사업과 관련하여 검진대상자가 확대되어 치료비가 지원된다. 현행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30%의 만 40세이상 남·녀에 한하여 검진비만 지원되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로 높여 만 40세이상의 남·녀에게 암 검진비는 물론 치료비와 관리비 등이 확대 지원되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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