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구·군까지 확대된다

부산--(뉴스와이어)--오는 1월 17일부터는 인감증명을 구·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는 인감증명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10월 16일자 법률 제7231호로 공포, 오는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시·군·구로 확대하여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월 17일부터는 인감증명을 부산시의 각 자치 구·군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본청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새로운 인감증명개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감증명 발급기관의 확대로 부산시의 각 자치구·군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구·군의 민원실에는 인감발급 단말기 설치 및 발급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등 인감발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개인·은행·등기소 등)가 직접 PC로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상의 발급일자·발급번호·주민등록 번호·발급기관을 입력하여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감사고의 근원적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도 통당 500원에서 인감증명관리청 및 타 증명청 모두 600원으로,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수수료도 회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변경된다.

△기타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인장의 분실, 마멸의 경우에만 인감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명 변경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신고하는 인감은 성명과 일치토록 하는 등 인감증명 발급 관련내용 등이 일부 변경된다.

이번 새로운 인감증명법의 시행은 지난 2003년 3월 26일 인감전산화 이후 각종 민원편의 시책에 호응하고 인감사고의 예방을 위한 내용 등이 보완됨에 따라 민원행정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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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과 이유리 051-888-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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