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번에 공람공고된 토지이용계획은 기장군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근간으로 한 기존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5,569,180㎡),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지역(797,620㎡), 임상이 양호한 산지지역과 울산광역시와의 경계부분은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40,166,880㎡) 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38,695,950㎡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토록 하였으나 일부지역은 기장군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부합될수 있는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해안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위하여 고리원전 에서 일광면 학리사이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은 9개소를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88,370㎡)로 계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건설중인 정관신시가지와 정관지방산업 단지 주변의 용도미지정지역 2,240,160㎡에 대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므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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