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지도·점검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업소(15개소,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 : 3건
-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 8건
-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 4건
-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등 : 6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금년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05년도에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157개소를 점검하여 59개 위반업소를 고발 등 의법조치 하였으며 ‘05.11.8자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정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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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 (02)3156-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