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만산 수입 컵모양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 질식사고 발생에 따라 사고제품을 포함하여 시중유통 중인 수입 및 국산 컵모양 등 젤리 16개사 2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사고제품의 압착강도(물성)가 12N(뉴톤) 이었으며, 이를 초과한 제품 10개사 12제품(수입 10건, 국산 2건)에 대하여는 추가 회수 등 조치 및 수입·판매를 금지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사고제품인 (주)와이에스쿠크의 대만산 ‘종합후르티바이트’젤리는 ‘07. 5. 28 회수 등 조치 및 수입금지

회수대상은 수입제품 13건중 10건(사고제품 포함)이고, 국산제품은 14건중 2건(직경 또는 최장길이 4.5㎝이하) 이었음.

수입제품은 (주)와이에스쿠크의 ‘종합후르티바이트’(사고제품), YJ F&B의 ‘훼미리젤리’, (주)영남코프레이션의 ‘쥬시츄젤리종합과일맛’, (주)한국뉴초이스푸드의 ‘스퀴즈앤바이츠망고맛’ 및 ‘스퀴즈앤바이츠’, 영창실업의 ‘쥬시초이스’, (주)다우리훼미리의 ‘찌이사이노젤리’, (주)비앤에프트레이딩의 ‘비타가득한 상큼한젤리’, (주)조은식품의 ‘쥬시컵종합과일맛’, 해주통상의 ‘쥬시젤리’ 등이고,

국내 제조·생산제품은 합동후드의 ‘과일나라’, (주)기린의 ‘제리씨’(제조원 : 합동후드)제품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기제품을 소매점(초등학교주변 문방구, 주택가의 슈퍼 등) 또는 일반가정에서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상기제품이 질식 위험 우려가 있어 구매·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규격설정 이전까지는 모양, 크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젤리제품에 대해 직경 또는 최장길이 4.5㎝이하는 7N이하, 4.5㎝초과는 12N미만으로 잠정 관리하되, 앞으로, 컵모양 등 젤리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시 곤약·글루코만난과 추가로 16종의 겔화제 사용을 규제하고 크기와 압착강도 규제를 강화토록 검토하겠으며, 소비자 주의 경고 표시사항을 크게 하는 한편 유통 및 수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겔화제16종 : 알긴산,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알긴산나트륨, 알긴산칼슘,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구아검, 로커스트콩검, 산탄검, 아라비아검, 타라검, 트라가칸스검, 젤란검, 카라기난, 한천, Processed euchema seaweed(홍조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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