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부당 영업관행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일할수록 빚 쌓이고 패가망신한다’는 독특한 제목으로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오늘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고용을 무기로 가짜판매와 덤핑판매 등 전근대적인 부당 영업관행들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분노를 느꼈다”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영업관행으로 수많은 영업 관련 노동자와 가족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또 “먼저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원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사회에 보다 널리 알리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가자”고 덧붙였다.
오늘 증언대회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동조합 식음료 유통본부, 화섬연맹 해태제과식품 일반지회, 서비스연맹 학습지 노동조합, 화섬노조 영진약품지회,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등에서 부당영업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 다음은 오늘 증언대회 주요 발언입니다.
-부당 영업관행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일할수록 빚 샇이고 패가망신한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의아했으나 들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인 부당영업관행이 아직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롯데, 해태, 동아오츠카 등)들이 경쟁업체와의 과당경쟁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판*을 영업사원들에게 강요하고, 직원들은 팔리지도 않은 물건들에 대한 끊임없는 수금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판(가상판매) :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전산망을 통해 실제 판매된 것처럼 조작하는 가짜 판매방식으로 업계에서는 ‘가판’으로 불리고 있음.
더욱 문제는 팔리지 않은 물건들은 영업직원들이 20-40% 싼 값에 소매점, 대형마트 등에 덤핑처리하고 장부가격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은 직원들이 자비로 회사에 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결국 일하면 할수록 빚 쌓이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 신원보증인 세우도록 강요해 자살, 가족 해체까지 불러와
이러한 부당 영업관행에 시달려 그만두고 싶어도 가판, 덤핑으로 인한 미납금 부담을 신원보증인에 떠넘기는 상황이 생기고 신원보증인들은 대부분 가족과 친인척으로 되어 있어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영업사원이 자살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신원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의 보증한도와 보증요건, 절차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2006.10월에 발의해 놓았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다.
- 변제불능 예상하고 재직 시에 변제각서, 횡령자인서 작성 강요해
현직 재직 시 사전에 미수금 변제각서, 횡령자인서등을 작성토록 강요해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곧바로 민형사상의 고발, 채권추심절차들을 밟고 있다. 업체가 영업사원 재직 시에 이미 이러한 각서 등을 사전에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영업사원들이 변제불능에 빠질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리 대부·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실적회복 가능성이 낮은 영업직원들은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여 미수금을 상환토록하고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결국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다.
- 조직적으로 노조설립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서비스업계 영업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당 영업관행을 바로 잡고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사회에 고발하고자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의 업체들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창립총회를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창립총회 전날 영업사원들을 연수, 체육대회 등을 이유로 먼 곳으로 데려가거나 일요일임에도 비상출근을 강요해 총회참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설립 후에는 법상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법노조라고 위협하거나, 노조원들에 대하여 퇴사강요, 보직변경, 타지역 전출 등 각종 불이익으로 협박하여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계 만연한 노동법 위반, 정부는 뭐하고 있나?
현재 서비스 업종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수도 없이 보고되고 있다. 영업사원, 판매사원 들도 엄연한 해당 업체의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장회사(인력공급회사)를 차려 놓고 저임금과 차등적 근로조건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소위 ‘아웃소싱’이라는 그럴듯한 전문용어로 포장하여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 등으로 위장하여 영업·판매직원, 전산인력 등을 본사와 차별적인 노동조건으로 공급받고 있다.
또한 학습지 교사들과 보험판매원, 레미콘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백한 노동자에 해당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편법적 고용관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업체들이 고안한 것일 뿐 명백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의 인정이 절실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포장지는 비정규직 보호,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 등으로 두르고 있으나 내용물은 ‘대기업 몰아주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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