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2011년까지 전국 46개 지구에 732만여㎡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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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6-07 14:32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1년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 매립 10개년 기본계획이 최근 국내 조선경기 호황 등 매립 수요를 반영해 새롭게 변경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은 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확정된 매립면적은 전국 46개 지구에 총 732만9338㎡(221만7124평)이다.

당초 전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은 157개지구 9397만4772㎡ 이었으나, 지구 수 기준으로 29.2%(157→46개지구)를 반영했다. 매립면적기준으로는 7.7%(9397만4772→732만9338㎡)만을 반영했다.

지역별 매립규모를 보면 경남도가 12개 지구에 350만2911㎡(105만9631평)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6개지구 139만900㎡), 인천(3개지구 143만8952㎡), 충남(3개지구 44만3754㎡), 울산(3개지구 32만1442㎡), 부산(5개지구 11만481㎡), 경북(3개지구 5만4827㎡), 강원(5개지구 5만3501㎡), 경기(6개지구 1만2570㎡) 순이다.

매립목적별로는 조선시설용지가 8개 지구에 308만6890㎡(93만3784평)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도시용지(2개지구 201만770㎡), 공장용지(2개지구 60만6895㎡), 기타시설용지(9개지구 42만609㎡), 항만시설용지(1개지구 39만7880㎡), 관광시설용지(1개지구 33만9580㎡), 공공시설용지(13개지구 27만1898㎡), 에너지시설용지(1개지구 9만9174㎡), 어항시설용지(8개지구 8만5001㎡), 교육시설용지(1개지구 1만641㎡) 순이다.

이번 매립 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억제’라는 정책방향에서 ▲매립의 불가피성 ▲실수요자 중심의 실현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전문가 참여 ▲자연 해안선 훼손억제를 통한 공공의 이익증진을 기본원칙으로 실수요조사와 평가분석을 토대로 수립됐다.

또 이번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매립정책 방향을 도출해 대규모 매립의 재검토 또는 축소조정과 환경 및 생태적 가치와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공유수면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 매립공법에 의한 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을 지난 3월1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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