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말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원활한 시험 실시를 위해 한국말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 협약을 ‘07. 6. 7. 체결함
※ 지난 4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계획“에 따르면 ’07년도에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대해서만 한국말시험을 치루고 여타 국가 동포는 한국말시험을 치루지 않고 추첨만으로 선발함
□ 추진 경과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대상으로 연간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한국말시험으로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06.4.21. 개최된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이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입수능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07년 현재 국내·외 28개국 73개 지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취업제도 무연고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난이도를 조절해 ’07년 1월 별도로 개발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할 계획임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은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일기) 120문항으로 평가수준은 기초적인 언어기능과 사업체에서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정도 등을 요구하는 시험임
□ 업무협약 주요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해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별도로 개발·시행할 것과 시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시행기관 관리 및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것을 명시
- 한국말시험 수준은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정도로 출제하는 등 출제와 선발의 기본 원칙 명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문제 출제·관리·운영 등 시험 시행 관련 제반비용을 부담할 것과 법무부 소정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 명단 통보방법 등 명시
※ 한국어능력시험의 현지 시행기관으로 중국은 중국에서 대입 수능시험 및 TOEFL, TOEIC 등 세계적 어학검증시험을 시행하는 교육부 산하 “교육부 고시중심”이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교육원”임
□ 향후 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한국말시험 원서의 교부 및 접수를 시작하며, 원서접수 장소 및 접수방법(인터넷 또는 직접 접수)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현지 시행기관에서 공고함
법무부는 이번 달 중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현지 시행기관의 시험공고와는 별도로 한국말시험 응시요령 및 무시험 국가 신청서 접수 절차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할 내용은 법무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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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031)478-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