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의·치의학 분야 학위논문 비위사건 관련자 전원을 중징계한데 이어 2005년 연구비 편취 혐의 교수 모두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공식 사죄했다.
전북대는 지난 5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강봉근, 교무처장)를 열고 A모 교수에게 정직 2개월, B모 교수를 비롯한 3명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C모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정직과 감봉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과 해임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학교 측은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사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 따르면 연구비 부당집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집행 행위의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3인과 내부인사 8명이 참여하는 ‘연구비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연구비 전용 카드제’를 도입, 모든 연구비의 집행을 해당 카드로만 하게 했으며 ‘연구비 부당집행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위행위 사례가 접수될 경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연구비 관련 제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담직원을 증원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대는 또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전임교원, 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봉근 징계위원장은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우리 대학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는 대학 본연의 기능인 진리탐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의 거점 국립대학교이다. 1947년 호남권 최초의 국립대학교로서 설립됐다. 캠퍼스는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등에 있다. 현재 4개 전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의 학부·학과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을 갖춘 지역거점 선도대학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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