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 2007년 6월 1일 협정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및 싱가포르 정부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식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고 협정에 따라 2007년 6월 1일발효 후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상품에 대해 관세 환급 조치 등 이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보정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정상에 보장된 우리측의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하였음.
자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 간 협정을 발효시킨 것이었으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베트남 정부의 행정 착오로 국내이행법령의 정비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 상품협정에 따르면 각 개별 아세안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는 날 중 늦은 날로부터 두번째 달의 1일이 협정 발효일이며, 여타 아세안 회원국이 협정 발효일 전에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면 협정 발효일에 해당국에 대해 협정이 발효되며 협정 발효일 이후에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면 그 통보와 즉시 해당국에 대하여 협정이 발효됨.
※ 베트남 2006.11월, 미얀마 2007년 1월, 한국 2007년 4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2007년 5월 국내절차 완료 통보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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