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도 국제화되어야...여름 휴가에 해외연수 관심 높아

2007-06-07 16:58
서울--(뉴스와이어)--다가오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휴가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연수를 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이 늘고 있다. 한미FTA 타결에 따라 법조인도 국제 언어인 영어를 어느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시급하다는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휴가를 겸해 해외연수를 가고자 선호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미국이다. 왜냐하면 법조인에게 있어 국제화라 함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의 문화를 접하고 미국의 법 체계와 제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급 선무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있는 아틀라스 인터내셔널(www.hrd-atlas.com)은 이러한 법조인들의 여망을 충족할 수 있는 법률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몇 가지 추천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데이비스 대학과 샌디에고 대학 그리고 중 동부 지역의 일리노이 대학과 델라웨어 대학 등으로 이들 대학들은 여름 휴가 기간인 7월과 8월에 “외국 법조인을 위한 법률영어 코스 (English for Legal Professionals)”를 개설하고 있다.

이들 코스들은 미국의 법 이론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무 업무와 관련된 어휘를 습득하고 쓰기 말하기 등 법률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약 3~4주간 진행된다. 따라서 법조인에게는 비교적 비수기라 할 수 있는 하한기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휴가도 보내며 부족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는 일본,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의 법조인들이 참여하며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들이 강의를 맡고 있으며 연수 기간 중에는 미국 법정이나 현지 법무 법인을 방문하며 미국 법조인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아틀라스인터내셔널 개요
아틀라스 인터내셔널은 25년의 경험과 Know-How를 갖고있는 해외교육 전문 Consulting 회사이며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장인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왔으며 기업체와 해외 교육기관 간의 프로그램 연계 운영,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위한 Visiting Scholar (객원 연구과정) 과정과 경영자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아틀라스는 예일, 펜실바니아 컬럼비아, 벤더빌트, 일리노이, 버클리, UCLA 등 미국의 20여 개 명문 종합대학 부설 어학연수원의 한국 대표사무소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속 업무를 도와 주고 있으며 매년 여름에는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생들을 UCLA, UCSD, 유펜 등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실시하는 여름계절학기와 어학연수 과정에 참여시켜 한국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미국대학에서 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atla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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