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품은 중국산으로 일반 승용차 도어 내부에 장착되는 전기 기계식 창유리 개폐장치인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으로 케이블이 감기거나 풀리면서 창유리를 개폐하는 것이다.
그 형태는 신축성이 있는 외부케이싱(Tube)과 가동성이 있는 내부케이블(Wire) 등으로 구성되고 차종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절단되어 거래된다.
이 물품은 관세품목분류상 “제87류의 자동차용의 부분품(HSK* 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할 경우 관세율이 8% 적용되며, “Window Regulator”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는 부분품(KSK 제8479.90-1030호)으로 분류할 경우 관세율이 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국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원산지인 경우)가 부과되고, 원산지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될 경우 8%의 관세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이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및 우리나라의 결정번호가 서로 달라 WCO사무국에 의견조회하고 그 회보 등을 참고하여 Window Regulator가 ‘전기기계식의 창유리 개폐장치’로서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용의 부분품 세번인 HSK 제8479.90-1030호에 분류한다.“고 밝혔다.
* HSK 무엇인가 ?
통상 "Hs Code" 또는 “세번”(관세·통계품목분류표)로 불리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제정된 10단위 품목번호체계 전체 또는 개개의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칭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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