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한-ASEAN FTA의 발효(6월 1일),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6월 11일부터 7월 13일(5주간)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하였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07.4.4)으로 세관장에게 시중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부여됨

· 종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매업자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업체와 중간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됨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쇠고기·의류·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중간 판매업자·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에 주력할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동 특별단속 기간 중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예정이다.

수입통관단계의 경우, 원산지표시 고위험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한편,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 뿐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통관 시에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 원산지표시 위반 시 주요 처벌내용
· 단순위반 : 시정조치(보세구역 반입명령)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훼손 등 :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정보와 Know-How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생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FTA 확대를 계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김태영 사무관 (042)481-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