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부터 전국의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 가운데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게 된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은 7월20일부터 개정 직업안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은 적극 지원하고, 허위 구인이나 불법 직업소개를 하는 일부 직업소개소는 자율혁신을 촉진하여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 대상은 전국의 유·무료 직업소개업소 6,974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 300개 등 7,274개로, 노·사·정 및 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관 인증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현장평가를 거쳐 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주어진다.

평가 기준은 해당 기관의 운영활동, 고객관리, 성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고용부문 민간협력 사업시 우대혜택을 받고 교육·홍보 등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구인·구직자들은 올바른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6월 11일(월)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웹사이트: http://www.work.go.kr

연락처

고용서비스평가센터 박희열 책임연구원 02) 2629-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