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공고제2005-5호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주로 선박으로부터의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제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과 모래채취, 매립·간척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수단이 미흡하여 해양환경의 훼손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법제명 변경 및 전문개정하여 해양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규정 및 해양난개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환경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산업발달로 인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새로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관리기관인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해양에 배출된 기름의 방제외에 각종 해양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역이용협의제도를 발전시켜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법의 법제명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이를 전문 개정함.

나. 해양환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자료의 질관리에 필요한 분석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함.

다. 해양에 부유하거나 침적된 해양폐기물 또는 수중침적 오니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처리업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라.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해양오염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마. 유류오염대비·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협약(OPRC)에 의한 유류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모래채취 등 해역이용에 따른 갈등의 효율적 관리를위하여 종전의 형식적 사전 환경성 검토에 치중한 해역이용협의를 활성화하고, 이의 사후영향 평가를 위한 해역이용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사.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외에해양환경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종합적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해수욕장·양식장·하구둑 등에서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규제 등 해양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환경발전팀장, 주소:120-7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전화:02-3148-6782, 팩스:02-3148-6785, 이메일:moowool @moma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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