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공고제2005-8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입법예고

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제정이유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분양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2004년10월22일 제정·공포되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분양 건축물 등은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

나. 분양사업자가 신탁계약을 할 때에는 신탁정산시 피분양자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하여 사업 파산시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피분양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

다.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서 자본금이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 이상이거나 5년동안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2배이상 공사실적이 있는자로 하며, 다만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분양자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할 때 포함할 사항은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여부, 대지의 소유권 확보여부, 건축물의 용도, 신탁계약 및 보증여부 및 준공·입주예정일 등으로 함.

마. 피분양자의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수등이 변경되는 설계변경으로 함.

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을 분양대금의 20퍼센트, 70퍼센트, 10퍼센트로 하고 징수시기는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중도금은 건축공사비의 40%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이상으로 구분하며,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Ⅱ.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2004년10월22일 제정·공포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은 분양대금관리, 공사비 지급, 분양계약 관리, 공정관리등에 대한 사항으로 함.

나.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에게 통보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 내·외장재 변경, 건축물의 배치조정등으로 함.

Ⅲ. 의견제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504-9139, 참조:도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제 정 (안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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